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개인·공동체 방역수칙 공개

공동체, 방역관리 책임 담당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시설 분야별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 차후 공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위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지침’과 ‘집단 지침’등 기본 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안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 있다.

4대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어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등 5개의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유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이에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수칙은 방역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수칙”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을 미리 잘 유념하시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때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방역 보조수칙 초안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의견을 취합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배포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 작성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 간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 등 시설 분야별로 필요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해 차례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시민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3.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시민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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