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가구별 20~50만원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총 5만 4615가구를 대상으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총사업비는 183억원으로 경남도와 진주시가 50%씩 공동 부담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며,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선정 여부는 경남도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우편물을 받은 가구는 미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신청, 카드수령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는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대상에서 빠진다.

선불카드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9월까지 사용해야 하고 진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센터 방문 수령 시 마스크 공적판매와 같이 출생연도 5부제에 맞춰 배부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포스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4.22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포스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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