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천지일보 2020.4.21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0.4.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0만원서 300만원,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천지일보 경가=이성애 기자]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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