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구속된 지 56일만에 보석 석방 

“재판부 허락전까지 집회 자제하겠다”

[천지일보=임혜지, 이지솔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진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보석 조건 중 집회 참가 금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수 있는 조건이고 일단 집회 금지가 돼있기 때문에 집회는 자제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또 전 목사는 ‘건강 상태는 어떠시냐’는 질문에 “자꾸 나보고 엄살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며 외투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들어보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더 이상 말하면 나를 재구속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전 목사는 “저를 아마 여기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달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요청에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가 열거한 여섯 가지 ‘보석제외 사유’가 없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은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 사건 관계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 등 보석제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보증금 가운데 2000만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주거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할 것 ▲이사 등으로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따를 것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을 부과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만약 전 목사가 이러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전 목사가 나오면서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전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자 환호했다. 현장을 생중계 하던 유튜브 ‘너알아TV’ 실시간 채팅창에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눈물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등의 글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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