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활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졸을 잡는 모습 (출처: 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4.20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활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졸을 잡는 모습 (출처: 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4.20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활쏘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에 따르면,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과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

활쏘기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해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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