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이태원2동에서 2019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용산구) ⓒ천지일보 2020.4.20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이태원2동에서 2019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용산구)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9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이다. 1인당 관할 2~3개동씩을 맡았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지난해 용산구는 건축물 235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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