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부분 법리검토 필요
비금융주력자엔 해당 안돼

(서울=연합뉴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이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최종구 상임위원이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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