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 행정관 18일 구속수감

수사 윗선 확대 불가피할 듯

아직 다른 연루 정황은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46)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되면서 과연 청와대 등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 지 관심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와 김 회장은 고향 친구 사이로, 스타모빌리티 전신 인터불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작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지난달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라임 피해자를 만나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복귀했던 그는 현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현재까지 금감원이나 청와대의 다른 직원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되진 않았다. 하지만 행정관 혼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에서 수사는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들을 붙잡기 위한 추가적인 수하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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