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46)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행정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작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복귀했던 그는 현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작년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를 수사하며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기소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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