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4.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4.2

법무부, 성범죄 관련법 개정 예고

“형사사법 정의 살아있음 보일 것”

‘예비음모죄’ 신설 계획도 밝혀

“성범죄 모의만 해도 강력 처벌”

“스토킹법도 신속히 제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 관련 피의자들이 검거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해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등이 이용한 메신저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확실히 선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무부는 성범죄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했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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