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막나가쇼’가 지난달 22일 방송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관련 없는 업체를 관련된 것처럼 소개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재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막나가쇼 방송 캡처)
JTBC ‘막나가쇼’가 지난달 22일 방송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관련 없는 업체를 관련된 것처럼 소개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재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막나가쇼 방송 캡처)

지난달 22일 신천지 관련 방송

관련 없는 업체 공개해 피해

정정보도문 게재와 600만원 배상

[천지일보=강은희 기자] 지난달 2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방송을 내보낸 JTBC ’막나가쇼‘가 허위내용을 방송해 제재를 받았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주에서 식품업체를 하는 ‘신천지 식품’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막나가쇼’ 제작진이 허위내용 방송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600만원을 신천지식품에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방송된 막나가쇼는 신천지 전문가 또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출연해 신천지에 대해 폭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당시 방송 도중 신천지 교회 측과 관련 없는 ‘신천지 식품’의 홈페이지가 노출된 것이다. 방송에선 ‘신천지 사업의 수요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소개가 나갔다.

이에 해당 업체에게는 거래처 등에서 방송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업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1992년 설립된 이후 냉면과 생면 등 면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신천지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중재위는 해당 업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막나가쇼’ 제작진에 제재를 결정했다.

막나가쇼는 현재 지난달 2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위는 2주 내에 지난 22일 방송된 내용을 재방송한 뒤 허위방송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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