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가구 중 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 5천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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