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송신자 역추적 등의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정통망법 44조 7항을 근거로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일본 지진 및 원전 사고와 관련해 주요 SNS 서비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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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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