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가 15일 휴대전화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시스를 통해 유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송신자 역추적 등의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정통망법 44조 7항을 근거로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일본 지진 및 원전 사고와 관련해 주요 SNS 서비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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