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해 징역 2년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진상조사를 무마하고,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5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자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소환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의 각종 진상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애경산업으로부터 받고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같은 해 12월엔 특조위가 해당 사건의 직권 조사를 의결하기도 했다.
1심은 “양씨가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양씨가 각종 조사와 관련해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양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애경산업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 무마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와 날짜, 금액과 입금 경위를 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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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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