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신창원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1일 오전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이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1일부터 폐쇄조치에 들어갔다.ⓒ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 의정부=신창원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1일 오전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이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1일부터 폐쇄조치에 들어갔다.ⓒ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번이나 이탈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다음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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