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98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A(당시 19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B(33)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2000년 9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 시료 채취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지난 1월 6일 DNA 시료 채취를 할 예정이었으나 B씨는 이전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교도관에게 자수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2년여 앞둔 상황이었다.
의성지청은 대검 DNA분석실에 A양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과 B씨 DNA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고 정액이 B씨 것임이 확인되자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DNA 제도의 시행이 더 늦었다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어나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2006년 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범인을 지난 1월에 검거하고, 2009년 12월 전남 전주시 기도원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범인을 대검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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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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