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삼척시는 삼척경찰서와 합동으로 2인 1조 2개조 점검반을 편성해 1주 2회 이상 자가격리 성실이행 여부와 자가격리 중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격리자 방문 전 자가격리자 안심보호 앱을 통해 위치 확인 후 실시되고 있다.

이탈 의심시 삼척경찰서와 협조해 무단이탈 적발되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삼척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지난 13일 기준 30명이며 현재 입국자들은 자차이동 불가시 오는 19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수송해 강릉시보건소 도착 후 앰뷸런스로 삼척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자택까지 이동하여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상황이 없으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으로 경각심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방침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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