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남영동 사전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4.15총선 사전투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남영동 사전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4.15총선 사전투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천지일보 2020.4.9

인력 총동원해 불법행위 단속

투·개표소 소란행위 등 무관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이틀 남은 13일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게시와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해 34.2% 감소했다. 다만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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