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23
민생당 정동영 의원. 사진은 지난 1월 23일 당시 민주평화당 대표로 용산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민생당 정동영 전북 전주시병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지분으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후보 등록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김 후보 측은 실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 전북 선관위는 전주시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에 대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공고 했다”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상대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사실을 지난 7일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에 이의제기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결정 공고가 나온 것은 11일 오후였다”며 “전북 선관위의 늦장 조치로 4일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선관위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사전선거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북 선관위는 후보자의 불법·위법 사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심판청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늑장 조치로 인한 선거에서의 알권리와 공정성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피고발인의 위법,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그에 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더하여 김 후보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는지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동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며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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