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1

투표소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외출 허용시간 오후 5시 20분∼7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마련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의 핵심 골자는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다.

지침에 따르면 투표대상은 지난 1~14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인 사람이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대 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투표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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