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김포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다시 하겠다”면서 투표소로 진입해 재투표를 요구했다.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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