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차량으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사전 투표소 단속 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10시 10분께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선관위 직원이 조사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단속을 하던 직원은 A씨의 차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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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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