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부린 A(51)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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