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년 전 초등학생을 유괴해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김모(43) 씨를 검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 6월 23일 오전 8시경 강남구 압구정동을 지나던 A(당시 8세)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했다. 이어 김 씨는 A군을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으로 끌고 가 A군 가족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김 씨는 범행 전날 A군을 미리 접촉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김 씨가 협박 전화를 걸기 위해 자신을 나무에 묶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살려달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유괴 12시간여 만에 탈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지난 전과 기록과 DNA 검사를 통해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지적장애인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다가 검거됐지만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증거불충분 및 불구속 기소로 풀려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유괴 건에서는 김씨의 DNA가 유괴 당시 야산 나뭇잎에서 발견된 타액 DNA와 일치했고 ‘당시 유괴범이 맞다’는 A군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DNA 감식 결과가 나온 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했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 수법과 여죄 등을 더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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