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기무사 유가족 사찰 의혹 등

특수단, 7일부터 본격 조사

특조위 부위원장도 조사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방해했으며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부터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왔다.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사유는 제한되고 있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허용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을 비롯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작년 11월 11일 출범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올해 2월 18일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구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단은 다른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를 조사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조만간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4.16연대 등은 조 전 부위원장이 1기 특조위 내부 기록을 유출한 장본인이며,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수단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한 바 있다.

1기 특조위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이 최근 시작됐다. 이들은 2015년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1기 특조위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사건 기록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 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가 공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진행해 627건에 달하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찰 내용에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 충분 시 원만 해결 기대’라거나 ‘유가족 선동에 따른 정치 투쟁화 움직임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등의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대면보고를 받은 것도 35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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