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0

같은 공간 속 감염위험 높아

가족이 일반인보다 ‘42배’ 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가 의무화한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전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2차 전파 가운데 약 60%는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다.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861명)와 관련한 국내 확진 환자는 134명이며, 이 중 가족이 56.7%를 차지했다.

감염병은 특히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가족들 간에 전파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감염 경로인 비말(침방울)에 직접적인 노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말이 묻은 문고리나 책상 등 가구를 만지면서 손을 통한 감염 위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초기 환자 30명의 접촉자 2370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차 감염’ 위험은 가족 간 접촉이 일반 접촉보다 무려 42배나 높았다. 접촉자 중 가족의 발병률은 7.56%였고, 가족이 아닌 접촉자의 발병률은 고작 0.18%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자에게 격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수차례 당부해왔다. 격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족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감염을 인지하지 못한 무증상 가족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또 다른 3·4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나오는 것도 지침 준수의 이유 중 하나다.

자가격리자와 달리 격리자의 가족들은 외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만일 이들이 감염된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종교활동을 할 경우 자칫 집단감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에게 학교·회사 등 다수가 모이는 집단시설에 근무할 시 스스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가격리자의 지침준수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격리자의 가족은 같은 공간이 아닌 시설이나 숙박업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가격리자의 가족에게 호텔을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경기 고양시, 충북 청주시는 일부 호텔 등과 ‘안심숙소 이용 업무 협약’을 맺고 자가격리자의 가족에 대한 숙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해외입국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가족은 다른 숙소에서 지내게 해 생활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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