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찰 주지 재임명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구속 중이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총무원장 도성스님과 재무국장 묘수스님이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도성스님에게 징역10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무국장 묘수스님에게는 징역8월 추징금 3600만원이 선고됐다.
도성스님은 2015년 말 재무국장과 함께 종단소속 교헌사 주지 재임명을 대가로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도 도성스님은 법정구속 후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무원장직을 유지했다.
한편 1946년 창종한 법화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원종단 중 가장 오래된 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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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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