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부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제한 없는 비상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9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 회의에서 “비상 상황은 인권 의무를 무시해도 되는 백지 수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이 전염병을 비상사태가 끝난 뒤에도 일반적인 입법 활동의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몇몇 국가는 언론인들이 마스크 부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일반인들도 소셜미디어에 팬데믹에 대해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비판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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