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지난 6일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영아의 사망 원인이 아버지의 상습폭행 때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살짜리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최모(33)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경 신림동 자택에서 세 살짜리 큰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아내와 형제를 번갈아 폭행하고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가 평소 자주 울 때마다 방해가 된다며 아내 김모(30) 씨와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 4월 아내를 폭행해 광대뼈와 턱관절을 부러뜨리고도 이를 숨기려고 주변에 ‘강도가 들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해 온 사실도 추가 조사됐다.

최 씨는 또한 아내를 때려 유산되게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어머니 김 씨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받았을 당시 아동 학대가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숨진 아들에게서 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갈비뼈와 왼팔 등 골절을 확인해 학대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부모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해 난항을 겪었으나 병원 진료 기록과 아내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저녁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 씨는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 진술과 국과수 부검 결과가 일치하고 평소 최 씨의 행동을 볼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영아를 수차례 밟은 것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