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신창원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1일 오전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이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1일부터 폐쇄조치에 들어갔다.ⓒ천지일보 2020.4.1출처 : 천지일보
[천지일보 의정부=신창원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요양병원 입원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

코로나19 후유증 인한 사망, 이번이 처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돼 격리해제됐던 80대 여성이 9일 뒤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으로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경북 경산시 선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86, 여)씨가 전날 오전 4시 15분쯤 숨을 거뒀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뇌혈관질환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 후유증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치료를 받았고, 이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지만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재확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경북 경산시 서린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해왔다. 코로나19 감염 사실은 요양원 전수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지난달 2일 확진 이후 5일 뒤인 7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확진 이전엔 무증상이었으나 확진 이후 설사·식욕부진·폐렴 증상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음성 판정을 받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같은 날 경산시 선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했다. 경북도는 A씨가 사망에 이른 원인에 대해 기저질환 중 하나였던 울혈성심부전,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기저질환으로 치매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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