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상반기 이용 실적 심사에 포함

올해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안중 하나인 ‘가족돌봄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증설명회 및 인증 전 자문(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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