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제공: 전라남도) ⓒ천지일보 2020.4.8
전남도청 전경. (제공: 전라남도) ⓒ천지일보 2020.4.8

도내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1649개 업소 대상 행정명령 발령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8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라남도는 유흥시설은 출입자 관리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실질적 방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최근 타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 업소 12개소 등 총 1649개소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도민이 늘어나면서 이달 들어 도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등 지역민의 방역 참여가 느슨해지고 있다고 판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 시·군,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전라남도는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속칭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23시부터 4시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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