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前KIST 소장 법정서 증언

“친구라서 그냥 써준 것”

“‘기간 3주로 해달라’ 전화”

 

“안 번지는 직인 있나 물어”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증언

 

정경심 사건 병합 않기로

조국과 함께 법정 출석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알려진 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정 교수가 하라는 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열었다.

◆前KIST 소장 “정 교수 부탁대로 써 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소장은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자신이 발급해준 확인서에 대해 이 전 소장은 “초교 동창인 정 교수가 2011년쯤 ‘딸이 KIST 생물 쪽 실험실에서 연구경험을 쌓고 싶어 한다’고 부탁해 제가 소개해준 건 맞다”면서도 “제가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실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소장은 “(조민씨가 인턴십을 한) 2년 뒤인 2013년 3월에 정 교수가 저한테 (활동내용을) 특정해서 부탁을 하는 이메일을 쓴 걸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다”며 “정 교수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써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소장은 공식 확인서를 써 줄 권한이 없다. 해당 권한은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에게 있었다. 정 센터장은 지난달 18일 정 교수 재판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KIST 인턴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소장이 대신 작성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이 발급해준 확인서 역시 KIST 공식 수료확인서가 아니라고 정 교수는 증언했다.

◆“공식문서 작성 권한은 담당 교수에”

이에 이 전 소장은 “인턴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 권한은 담당교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조민씨는 2011년 7월 KIST 인턴십에 참여했으나 불과 2~3일 만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KIST 출입기록에 따르면 조민씨는 2011년 7월 20일~22일에만 출근했다. 그러나 정 교수와 조민씨는 이 경력을 부풀려 2013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민씨의 인턴 당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 센터장은 지난 법정 증언에서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은 없다”고 전제한 뒤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와서 실험실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직원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며 “그래서 더는 할 말이 없었고, 학생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담당 교수에 인턴 활동 확인도 안 해”

이 전 소장은 정 교수가 부탁한 당시엔 이 같은 정 센터장의 불만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에게 조민씨의 당시 활동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그냥 믿고 써 준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제가 작성해준 서류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소개하는 추천서”라며 “절대 공식적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확인서 수정해도 된다고 한 적 없어”

검찰은 이 전 소장이 보낸 인턴확인서와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를 비교하며 정 교수가 확인서를 임의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3장의 인턴확인서에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주 5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원본에는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돼 있었다.

아울러 수정본엔 원본에 없는 ‘성실하게’ 같은 표현이 추가됐고, 조민씨의 주민등록번호나 이 전 소장의 사무실·팩스·휴대전화·이메일 등도 기재됐다. 치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는 인턴기간이 다시 수정됐다.

이 전 소장은 “인턴 확인서를 수정하거나 정 교수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 말을 믿고 (인턴 기간이) 3주라고 써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며 자신의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 25일 정 교수가 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있으니 (인턴기간을) 3주 한 것으로 언론 등에 해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동양대 직원 “총장 직인, 루주 같은 것”

이날 재판에선 박모 동양대 교원인사팀장도 나와 증언했다. 박 팀장은 검찰에 통화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총장 직인을)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질문했고, 박 팀장은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을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려 했더니 안 번진다”고 물었고, 박 팀장은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붙이는 식으로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정 교수 측 변호인 “스캔 영장 상장 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박 팀장은 “졸업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직인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만일 정 교수가 위조했다면 증인에게 번짐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총장 직인 스캔파일이 사용된 영장 상장을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정경심·조국, 나란히 피고인석 선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애초 정 교수 측은 배우자인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형사합의25-2부가 담당하는 사건과 병합하는 쪽을 선호했으나, 재판부가 정한 시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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