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출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출처: 여성가족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교육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이밖에도 여가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 하반기에는 여가부·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회)’,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은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학교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에 배포하고, 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출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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