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DB
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DB

홈페이지·콜센터 등 통해 접수

소상공인·취약계층 3개월 유예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한국전력이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 5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역의 사업은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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