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 10분 만에 끝… 최 회장 불출석

노 관장, 출석 전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0) SK그룹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전날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불참한 채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재판 출석 전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출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법정에 나와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조정이 불발되면서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단독 재판부에서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3%는 약 9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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