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공직선거법 위반한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
“위반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 적용”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 6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A씨에 대해 8일 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다”면서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9명 중 신원이 확인된 7명에게 과태료 36만원씩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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