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지난 2월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디지털세가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경제에 대해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했다.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에 법인세 과세가 어려워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이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해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와 G20은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과세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OECD 중심으로 논의해 왔지만,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찬성하지만, 법인세가 낮은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이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확대돼 IT 제조업까지 포함됐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137개국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에서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안을 확정했다. 

합의안은 디지털세를 2가지 접근법(P1, P2)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P1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에서도 새로운 과세권을 도입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토록 했다. ‘글로벌이익 일부’는 기업 주도의 영업활동이 아닌 소셜미디어 등으로 시장과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시장 기여분’이다.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SNS, 검색, 광고, 중개 등)과 소비자대상사업(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등)이다. 규모는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로 하고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 배분한다. P2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서 특정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디지털세를 집행하는 데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먼저 이중 과세문제이다. 시장소재국 정부가 디지털세를 부과했는데, 본국 정부가 다시 세금을 과세한다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기업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시장소재국 정부에 기납부한 디지털세는 전액 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세는 기업에 부과하지만 제품가격 인상으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딜로이트는 프랑스에서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전체 세금의 57%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세를 누구에게 부과할지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어쨌든 IF가 금년 7월 총회에서 대상 매출액 등 디지털세 세부 사항을 결정하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추인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최종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OECD가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세제 환경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세는 현행 ‘고정사업장 중심 과세’라는 국제조세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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