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천지일보 2020.4.7
연천군청. ⓒ천지일보 2020.4.7

4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 연천군이 오는 29일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 4587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요건은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오는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할 계획이다.

한편 연천군은 청년저축계좌 이외에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