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사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대구 17세 A군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치료 적절성 여부’에 대한 글을 올려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17세 소년의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누가 보듬어 주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두 아이의 엄마이자, A군 부모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한 생명이 가족 곁을 떠났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화가 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A군은) 3월 11일부터 감기기운이 있었고 40도가 넘나드는 고열 속에 3월 12일 오후 6시쯤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다”며 “그러나 병원에서는 고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 없이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유는 코로나19가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 내 전파가 우려되니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열이 나면 미온수로 씻으라고 했다”며 “13일 아침 계속되는 고열에 같은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와 폐 사진 등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군은 코로나의심으로 병원출입이 불가해 링거를 자차에서 맞고, X선 검사후 폐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약만 처방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A군 부모는 13일 오후 40도 이상 열이 지속되자 1339에 재차 문의 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고 구급차가 아닌 자차를 이용해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했다.

청원인은 “영남대병원에서는 바로 코로나19 응급실 음압병실에 보내져 치료와 시술이 시작됐지만, 이미 폐를 비롯한 많은 장기들이 손상돼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군이) 처음 병원을 찾고 (사망할 때까지) 13차례의 검사와 수많은 처치를 하는 사이, 코로나19의 가능성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결국 사망 후 음성으로 판정났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사각지대에 대해 언급하며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대처가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어린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도, 이해 가능한 설명도 받을 수 없었다”며 “온전히 치료비 전액 및 제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일반적인 환자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후 음성이라는 판정 후에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본 책임이 아니라하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유가족은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가적 전염병 사태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향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이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총액 약 2340만원 중 환자 부담금은 약 563만원이다. 하지만 A군은 지난달 20일 질본의 검사 결과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해당 비용은 모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게시된 이 청원글은 현재 오후 3시를 기준으로 1만 3922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23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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