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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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동영상·과제형 등 진행

수업별 출결 기준 달리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당국이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을 처리하되 증빙자료로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화상으로 이뤄지는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도 과제물 등을 통해 출석인증을 가능케 한 것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교별 처리 원칙·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원격수업과 관련한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학교는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원격수업 출결은 교과담당 교사가 매 수업(차시)마다 단위로 처리한다.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 또한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수업별 학생의 출결 현황을 확인하고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한다.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 교사의 출결기록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최종 입력한다.

원격수업은 등교수업과 달리 당일이 아니라 7일 이내 출석이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일주일 단위로 종합해 출석을 인정하게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출석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형 수업 등 원격수업의 유형에 따라 출결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화상접속으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수업의 경우 실시간 교사 확인과 접속 기록을 파악한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학습시작일, 진도율, 접속기록, 학습시간, 산출물 탑재 여부 등을 출석 근거로 활용한다. 과제형 수업은 접속기록과 제출한 과제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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