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전경.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0.4.7
보성군청 전경.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0.4.7

재산기준 이하 최대 50만원 지급

[천지일보 보성=전대웅 기자] 보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보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를 충족하며 금융을 제외한 재산기준 1억 6160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2인 가구에 30만원, 3인~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5월 중순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해 유사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지원자, 실업급여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학습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를 많은 군민이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번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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