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4.7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4.7

총 5개 분야 16개 조합 대상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자금·전문인력 등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총 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 거래 2개 조합 등 총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기술개발(R&D)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공통기술 개발과 성능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다. 1개 조합당 5000만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조합 1곳당 2000만원 내로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1곳 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분야다.

공동상표개발은 상표개발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협동조합에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지원 규모는 1개 조합당 2500만원이다.

협동조합 간 협업 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협업을 촉진하는 분야다. 조합 1곳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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