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공판 절차 갱신

변호인 “절차적 문제가 본질 흐릴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돼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재판 이후 담당 판사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등으로 4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바뀌면서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한다.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만큼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정신문은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다. 인정신문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불출석 허가를 7일자로 취소하는 한편, 27일 열릴 재판과 관련한 소환장을 전두환에 송달할 계획이다.

소환 일정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실제로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행할 생각이다. 절차적 문제가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장시간 법정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불출석이 (그동안의) 증거조사에 방해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 불출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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