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에 부당지원 행위를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시설자금을 빌리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 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행위로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돼 경쟁 시장 안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면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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