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 2020.4.6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 2020.4.6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 중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이들 가운데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한 종사자가 우선 지원대상에 속한다.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일 이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으로 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사업장의 사업주(개인택시기사, 지입기사 등)과 전라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3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 시책발굴과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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