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 전경.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 2020.4.6
광주시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 전경.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 2020.4.6

재해·재난, 물놀이, 화상 등… 타 보험 관계없이 보장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온열질환진담금은 10만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50만원 한도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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