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인도 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국인 중국이 이를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을 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협회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을 물으며 20조 달러(약 2경 5천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변협은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때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량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으며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 버카 법무법인도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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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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