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의 버스 정류장에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 전역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31일 인도최고법원은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의 버스 정류장에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 전역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31일 인도최고법원은 "약 50만명에서 60만명이 도시에서 마을로 걸어가고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인도 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국인 중국이 이를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을 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협회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을 물으며 20조 달러(약 2경 5천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변협은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때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량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으며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 버카 법무법인도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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