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휴대전화 사용 교육도 강화 예정”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신상 공개 여부엔
“검토된 바 없어… 아직 법적 절차 진행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6일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아울러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도 참가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사경찰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육군 A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군사법원에서 A일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 소재 부대에서 복무 중인 A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수백개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인터넷과 SNS 등에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유료회원들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군사경찰이 해당 일병을 긴급 체포한 뒤 (민간)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일병의 신상 공개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검토가 되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