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4.6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4.6

소상공인·건물주 상생협력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등 50% 감면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와 각 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 및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이다.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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